‘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부과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건물 제외)이다.
2017년 7월 31일 기준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조사원이 시설물 소유자,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 일치여부, 면적, 공실여부, 사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오는 10월 대상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고지한다.
정확하고 공정한 일제조사를 위해 조사일 첫날인 7월 3일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조사원 교육이 실시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운영개선 및 교통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되며, 수정구는 지난해 778건의 시설물에 450,944천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