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저수지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에 위치하고 있으며,「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03. 7. 7.부터 모든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낚시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낚시인들이 대왕저수지에서 불법 낚시를 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 차단하고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