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호 의원이 성남시의 공유재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등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3명)”을 대표 발의해 2017. 7. 20.(목) 10시에 열린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호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성남시의회에서 지금까지 의결되지 않았던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 사업, 연간사용료 일정금액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통해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시 발전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으며,
박광순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발의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띤 토론을 벌여 조례안 중 의결 대상을 연간임대료 1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수정가결 하였고, 7. 21.(금)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