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최초의 리모델링 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정자동 한솔5단지 수정설계안 및 현안보고 조합원설명회가 21일 오후 새소망교회에서 1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자리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안' 설명에 나선 이재명 변호사는 분당을 포함한 1기신도시의 아파트 리모델링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될 주택법 개정안이 민주당 조정식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급증하는 노후건축물의 내외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고 재개발 재건축 중심의 주택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현재 세대수를 늘이기 위한 증축 등의 제한으로 사업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재명 변호사는 개정안에 '10% 세대수 증가를 통한 주민부담 최소화'와 '30%증축시 전체면적이 아닌 전용면적 기준' '소형평형에 대한 30% 추가 증축 인센티브제 도입' 등이 담긴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재명 변호사는 "성남정책연구원 주최의 토론회 및 지난해 12월 김진표, 조정식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리모델링 활성화 토론회에서 지속적으로 공동주택리모델링 제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주민대표들의 노력 덕분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솔5단지조합 및 1기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격려했다.
한편 한솔5단지리모델링조합(조합장 유동규)은 리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설계가 보다 개선되고 법령변화에 따른 세대당 5천만원 정도 부담이 감소되며 올해 5월중 조합인가취득 및 이후 안전진단과 건축심의를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