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문석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박문석 의원은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을 들어 1989년 4월 13일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매년 4월 13일에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없어 적절한 지원을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가져 오던 중 호국 보훈의 달에 열린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초로 “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하고,
성남시도 광복회에서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맞춰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 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발의로 앞으로 “임시정부 기념 사업” 확대를 통해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함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애국심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봉원 기자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란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국 상해에서 수립 선포한 정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시정부요인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전시사업 2.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의 발간 3.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행사 4.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세미나 등 학술행사 5.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교육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 내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제6조에 따른 사업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