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남시가 청년배당 대상 청년들에게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96.3%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성남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97.1%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복지확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입니다.
경기도의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는 ‘헌법 위배’이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율성 침해’이며,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우수정책 훼방’이므로 취하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판단이 아쉽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의 현명한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2017년 8월 16일
성남시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