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사인 성대원 강사(에세바 교육컨설팅 대표)를 초빙하여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적 분위기와 대응전략 등에 관하여 관련 신고 및 각종 사례 위주로 특강을 실시하여 교육참석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특히 이번 특강은 지난해 9월27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의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시점에 발맞춰 직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남시 산하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과 실천 의욕을 더욱 더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성남시는 청렴특강 외에도 직원들의 청렴마인드 제고와 부패척결을 위해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 인허가 중지 및 취소 안내제 실시, 공직윤리마일리지 제도, 청렴 콘텐츠 공모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남시 박세종 감사관은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 덕목이며,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가 전제될 때 비로소 시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어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조직 내에 청렴문화가 자연스럽게 체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워미디어 김봉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