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대표:강상태)는 제233회 임시회에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노골적인 이재명시장 발목잡기에 성남민생이 올스톱 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이번에도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기명,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 시민의 알권리를 농락하는 비열한 의회가 이번에도 계속되었다.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백현마이스단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무상교복추경예산안 등”이재명시장의 대표적인 민생 공약과 성남시의 미래 산업에 제동을 건 것이다.
특히, 경기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고교무상교복 예산안이 30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의해 부결됐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은 26일 기자회견에서“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해 교부세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무상교복사업이 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과거 박근혜정부의 부당한 지방자치 탄압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박근혜 회귀’를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를 죽이기 위해 온갖 몽니를 부렸다. 그 중 하나가 사회보장기본법의 왜곡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정한 자치기구이다. 헌법 제1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라며 복지가 지자체의 고유사무라는 점을 적시했다.
따라서 지자체는 자체 재원으로 고유사무인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일을 간섭 없이 시행할 권한이 있다. 이 같은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이 해당 지자체가 아닌 중앙부처에 있다면 ‘자치’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자치’를‘부인’하고‘협의’를‘동의 또는 승인’으로 해석했다. 또한‘허락 없이 복지사업을 하면 돈줄을 뺐겠다’는 식의 협박성 시행령(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을 개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자치를 부인하고 지방정부를 협박하는 박근혜정부가 옳다는 것인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은 너무나 심각하다. 그래서 무상교복 사업은 시대의 요구이자 시민들의 바람이다. 무상교복의 실현을 염원하는 학부모들이 시의회를 찾아와 고교무상교복을 실현해달라는 3천명 시민들의 간절한 서명을 전달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주권자의 질타이자 경고로 받아들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게 나라냐?”며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촛불혁명의 1주년이 도래했다. 지방자치를 죽이며 통치강화를 꿈꿨던 박근혜정권의 말로는 너무나도 비참하다. 그런 박근혜정부가 왜곡한 법과 절차를 왜 따르지 않느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자유한국당은‘박근혜 회귀’주장을 버리고 시민이 간절히 원하는 무상교복사업의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라. 그것이 촛불혁명 1주년에 즈음한 지금, 자유한국당이 시민들에게 보여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