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1월 28일 시 홈페이지 등에 2018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9000원을 확정·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앞서 9월 열린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재명 성남시장)에서 결정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적용 대상자는 성남시청,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이 반영돼 올해보다 1000원 올랐다.
이 9000원의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임금인 시급 7530원보다 1470원 많다.
월액으로 환산하면 188만1000원(9000원×209시간·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시간)이다.
내년도 최저 임금 기준 월액 157만3770원보다 30만7230원 많다.
성남시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저 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은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민간영역에 생활임금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2018. 경기도 시·군 생활임금액 현황(단위:원)
연번
시군명
생활임금액
1
경기도
8,900
17
광주시
8,490
2
수원시
9,000
18
군포시
3
고양시
9,080
19
오산시
8,800
4
성남시
20
이천시
8,320
5
용인시
21
양주시
6
부천시
9,050
22
안성시
8,150
7
안산시
23
구리시
8,130
8
남양주시
8,010
24
포천시
9
안양시
25
의왕시
10
화성시
9,390
26
하남시
8,180
11
평택시
8,650
27
여주시
8,450
12
의정부시
8,740
28
양평군
8,100
13
시흥시
8,750
29
동두천시
8,020
14
파주시
미시행
30
과천시
15
김포시
8,440
31
가평군
16
광명시
8,520
32
연천군
8,000
파워미디어 김봉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