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선거의 경우 3억 4천 7백만 원으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의 3억 6천 2백만 원 보다 1천 5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지역구경기도의원선거가 평균 5천 4백만 원, 지역구성남시의원선거는 평균 4천 5백만 원, 비례대표성남시의원선거는 8천 7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 거 명
선거구명
인 구 수
(2017. 12. 31.현재)
선거비용제한액
(원)
비 고
성남시장선거
성남시
969,899
347,000,000
1후보자 기준
성남시제3선거구
140,164
57,000,000
〃
지역구
경기도ㆍ의회의원선거
성남시제4선거구
90,771
51,000,000
성남시마선거구
57,564
43,000,000
성남시의회의원선거
성남시바선거구
82,600
45,000,000
성남시사선거구
46,000,000
비례대표
87,000,000
1정당 기준
파워미디어 김봉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