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혈압, 체성분 등 기초체력 측정과 질병력 조사, 건강검진결과 이상자 상담 등을 한다.
이 과정에서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의 수치가 기준치를 넘으면 건강 위험군으로 분류해 3개구 보건소로 연계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1년 이내 진단 받은 사람은 건강상담 바우처(1인당 6만8240원)를 줘 시민행복의원으로 연계한다.
시민행복의원 의사는 직접 찾아온 주민 또는 전담간호사가 연계한 주민을 치료하고, 질환 예방·관리 방법을 교육한다.
생활습관, 질병인식 조사 후 개인별 건강생활실천 계획을 세워 연 4차례 건강생활실천 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건강 상태를 지속 관리한다.
성남시는 올해 말까지 2000여 명 정도의 시민이 시민건강닥터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 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애초 ‘시민건강주치의제’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등이 ‘주치의제’라는 용어를 바꿔 줄 것을 요청해 시민건강닥터제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와는 지난 2016년 12월 26일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이어 2017년 7월 19일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과 사업비 지출 근거를 마련했다.
성남지역에는 매년 3만3000여 명의 만성질환자가 연간 1856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시민건강닥터제 시행으로 시민 의료비 경감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가 기대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질병 악화를 막는 영역 개발이 중요하다”면서 “시민건강닥터제가 효율적인 사업이라는 것이 증명돼 전국에 확대되도록 성남시의사회와 새로 선발된 간호사분들 모두 협조해 주시고 성실히 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