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해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로, 치매 어르신의 경우 질병 공개를 기피하는 보호자의 인식 부족으로 사전 등록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로 최종 판정되어 의료비 지원 등 관리대상자로 등록될 경우, 지문 사전등록을 함께 진행하므로써 보호자들의 번거로움을 덜어 점차 참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판정을 받은 환자가 보호자 동의하에 지문을 사전에 등록하게 되면, 등록된 자료가 경찰청 전국 행정망으로 전송되어 실종 신고시 신속한 수색 및 가족 인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중원구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치매환자 등록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어르신 치매실종 제로화 사업을 위해 관계기관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워미디어 김봉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