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불법용도 변경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A축산에 대해 시는 지난 5월 25일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지만, A축산은 이에 불응하고 법원에 항소한 상태에서 같은 날 다른 도축시설을 재설치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중원구는 지난 5월 29일 2차 행정대집행에 관한 계고장을 보낸 후 5일 다시 강제 철거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금일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불법 시설물을 재설치시 지속적이고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반드시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파워미디어 김봉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