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지사장 곽지훈)는 8월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장가입 기준이 월 20일에서 월 8일이상 근로할 경우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사업장은 건설, 전기,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사업장 등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사후정산 적용 사업장이다. 다만, 시행일 전에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사업장 가입기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월 20일 이상)을 적용한다.
곽지사장은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장벽을 완화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