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민 수요에 맞춰 법률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권리구제를 확대하려고 이같이 상담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자치법규 안을 오는 12월 18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확대 방안이 적용되면 예약부터 상담까지 한 달 정도 걸리던 대기시간은 1주일 정도로 단축된다.
지난해 기준 19회 133건이던 무료 법률상담 건수도 39회 31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성남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기간은 3월 4일~12월 23일이다.
매주 월요일 성남시청 내에 상담실을 마련해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운영한다.
위촉된 상담 변호사가 부동산, 토지, 상속, 채권, 채무 등 민·형·가사·행정 문제를 상담해 선량한 시민이 법률 지식 부족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준다.
변호사와 상담은 1대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해 사생활 정보를 보호한다.
무료 법률상담 희망자는 성남시청 예산법무과로 전화(☎031-729-2274) 예약 신청 후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
파워미디어 김봉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