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오늘 은행1동 3천여평 공영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국토부의 파수꾼이 된 성남시 무작위 방임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성남시는 본시가지와 분당지역을 중심으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을 도정법 제4조에 의거하여 2020년부터 2030년까지를 목표연도로 설정한 후, 주민설명회도 묵살시킨 채 재건축 예정 구역 16곳 중 6개 지역 해제, 재개발은 10곳 중 5곳을 시장의 재량권으로 해제시켰습니다.
더더욱 분당지역은 법적 사항인 생활권 계획도 미수립한 채 재건축 예정 구역을 한곳도 지정하지 않아 도정법 위반이라는 졸속행정을 저질렀습니다.
은행1동 재개발 역시 2030 기본계획에서 탈락되어 2024년도 재검토 시에 현재의 3천여평 공영주차장 부지까지 포함시켜야만 재개발을 할 수 있다고 수천 명의 은행1동 주민들은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3천여 평의 공영주차장 부지에 LH가 행복주택 400세대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성남시가 혹세무민 3류 행정을 한다고 은수미 시장께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