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표기방법으로 반드시 기명란에 선출할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만약,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투표용지, 기명란 이외에 성명을 표시한 투표용지,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의원의 성명을 틀리게 기재한 투표용지, 성명을 정정한 투표용지 등은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선거 검표과정에서 투표용지의 겉면에 특정 후보의 이름이 기재된 것을 뒤늦게 인지한 것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감표위원은 못 봤고, 새정치민주연합 감표위원은 봤다고 주장하는 논란을 깨끗이 없애기 위하고, 박권종 의장의 선출이 티끌만한 의혹이 없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재검표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박권종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재검표 요구를 시의원들에게 묻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운운하며 소송으로 맞서겠다며 시의회를 협박했다.
의장선거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인 재검표 대신 ‘법대로’ 하겠다면 새정치민주연합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참고로 의장선거와 관련한 재검표 요구 및 시기성에 대해서는 이미 법조계와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연구협회,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능하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 정당한 요구라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박권종 의장은 의장으로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남시의회와 100만 성남시민의 명예로운 대표가 되기 위해서라도 모든 의혹에 대해 재검표를 통해 성실히 밝혀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재검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은 재검표를 요구하는 제안과 더불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임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2014년 8월 27일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의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