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성남시 공무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서태원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아동의 4대 기본권 보장 의의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으로 이어졌다. 성남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 관내 초등학교 4, 5학년 500명을 대상으로 반별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을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청소년이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의 4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아동보호 전담기구 설치, 아동권리 전략, 아동 영향 평가, 안전조치, 관련 예산 확보 등 10개 원칙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성남시 장현자 복지국장은 “성남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워미디어 김봉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