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경계결정위원회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를 비롯하여 각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9명과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2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주요내용으로는 고등동 283-11번지 일원 812필지 1,297,775㎡에 대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거한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결정된 경계와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토지경계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한다.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정산한 후 기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쇄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촉탁까지 정리하여 본 사업을 2020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