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세 균등분은 2019년 7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세대주 및 법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각각 부과했다.
단,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사업자와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했다.
부과세액은 개인(세대주) 5,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으로 균일하게 고지되며, 법인인 경우 자본금,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6만2,500원에서 최고 62만5,000원까지 고지된다.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내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파워미디어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