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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 LPG 개조 규제 지역에서 해제 되었습니다.서울 경기/경유차 신형 LPG 엔진 개조 안내/사업 부업 모집 "수도권 환경 대기,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법률 제 25호 등에 의한 환경부 주관, 지자체 시행 정책 사업입니다.(본인 부담금 10-30만원) LPG 개조 조건/인천지역 전면 중단 . 규제지역 추가, 해제지역 카페 참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운행되는 경유차의 경우 차령 5년이상의 차량을 특정 경유차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적용되는 모든 차량은 LPG로 개조하거나,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 하거나, 조기폐차 중 의무적 택일을 해야하며, 부적합 판정 후 운행 중 적발이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폐차를 하셔야합니다. 이에 차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416만원~436만원을 융자가 아닌 무상으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특정 경유차의 매연 저감장치나 LPG 개조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위반시, 벌금/폐차) 해당 지역에 오늘 주소 이전하셔도 개조 가능합니다. 개조 가능 지역 : 서울/ 전 지역 가능. 정밀검사 기간과 후 1개월에 가능한 지역 : 해당 차종과 엔진(원동기)형식 기아 현대 문의 : 070-7579-3231 / 010-8025-3231 참고카페. 다음 : http://cafe.daum.net/power-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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