ꃅ 교육감선거일 투표시간 및 지참물은 어떻게 되나요? ꂼ 4월 8일 경기도교육감선거의 투표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투표를 하실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책자형선거공보와 함께 송부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알고 가시면 투표를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투표소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부한 투표안내문에 게시된 투표소의 약도를 보시면 됩니다.
ꃅ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차량의 연설로 인하여 소음이 많은데 차량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ꂼ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는 후보자의 정견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는 확성나발 1개를 설치하여 후보자 등이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를 사용하여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방송하거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선거운동기간중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