ꃅ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은 언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ꂼ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인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누구든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 열람시간은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인터넷에 의한 열람시간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ꃅ 선거인명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ꂼ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시·군의 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하고,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한 후 신청인·관계인 및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