ꃅ 교육감선거와 관련한 부재자신고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3월 20일부터 3월 24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우편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구·시·읍·면·동사무소 및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g.election.go.kr/)에서 출력하여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신고서식에는 부재자신고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ꃅ 부재자투표자와 거소투표자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ꂼ 부재자신고인 중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관할 구역에 거소를 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부재자투표소(4월 2일부터 3일까지 오전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자신의 주소지인 구·시·군밖에 거소를 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재자투표용지는 선거일인 4월 8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