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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특정 경유차 저공해 엔진 장치(LPG 엔진)장착 및 수도권 운행 제한 단속 안내
수도권 특정 경유차 저공해 엔진 장치(LPG 엔진)장착 및 수도권 운행 제한 단속 안내
수도권의 대기 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25조등.
서울시의 경우 2월부터 의무시행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 시 마다 20만원.
5년이 지난 경유차량 총 중량 1톤이상과 2.5톤 화물차. 밴. 승합차 등이
현재는 배출가스 검사에 합격 하면 되었으나 금년부터 해당 차량은 무조건 매연 저감장치부착
서울시에서는 해당 차량들에 대한 이행 명령서를 2008년부터 발송 중이며,
경기. 인천도 이행 명령서가 발송되고
의무 시행 및 단속 강화에 따른 많은 접수로 2010년 책정 예산이 상반기 내 조기소진이 가능하므로 현재는 본인 부담금 없이 무상으로 장착 및 개조해 드립니다.
참고 : 특기사항 : 겨울철 시동 100%(2초 이내). 연료비 절감. 경유차랸 대비 4-8% 파원 상승. 매연과 소음으로 부터 완전 해방.
개조 시 혜택 : 개조 엔진 보증기간 3년 또는 8만Km 무상 수리 및 A/S. 수시 검사(거리 단속)면제. 환경 정밀 검사 3년 면제.
주관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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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10-8025-3231 / 070-7579-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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