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결과, 이용자의 96.5%가 만족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결과, 이용자의 96.5%가 만족 -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도입되어야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 결과 이용자의 96.5%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장애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공단”)에서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 기간중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 215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과정 97.7%, 서비스 제공내용 95.8%, 서비스 제공인력 96.2% 등 전체 이용자중 96.5%가 만족을 표시하였다. ○ 공단은 지난 ‘09.7월~’10.1월에 실시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에서 전국 6개지역중 부산 해운대구, 광주 남구, 제주 서귀포시 등 3개지역을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 향후, 1차시범사업 평가(상반기)와 2차 시범사업 실시(하반기)를 통해 제도모형을 마련한 후 본 사업의 시행시기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공단에서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수준에 부응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애유형별 욕구와 특성에 맞는 제도실행모형 개발과 이에 적합한 관리운영기관 선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 조속한 시일내에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참고자료>
1. 제도 소개 제도 개요 ❍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보조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인구의 노령화 등 다양한 장애원인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등록장애인 수 : 2000년도 약 145만명 → ‘09.6월 242만명( 9년사이 67% 증가) 최근 장애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의 정책적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일부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보고 장애인 자신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권리로서 인정하는 시각으로 변화되고 있다. ❍ 현재,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고, 특히, ‘07년 4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와 동일한 개념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최중증 장애인의 요양보장서비스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 2. 시범사업 현황 ❍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시 국회에서 장애인장기요양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09년 시범사업을 거쳐 ’10년까지 장기요양대상으로 장애인을 포함할지 여부를 담은 장애인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전국 총 6개 지역에서 ‘09.7월~’10.1월까지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 시범사업 추진현황 >
❍ 시범사업은 기존의 활동보조사업 확대방식 5개 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통합하는 방식 1개지역 등 총 6개지역에서 총 525명의 장애인에 대하여 약 20억원의 예산으로 올해 1월말에 종료하였다. ❍ 정부에서는 지난 1월에 끝난 1차 시범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올 하반기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