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9일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13개의 조례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를 가진 가운데 제1공단 용도변경에 대한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개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7항 규정에 위거 위회 의견청취대상인 용도지역, 지구, 구역(지구단위
계획 구역포함)의 지정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결정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의견 청취를 하였다.
(성남시의회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
이날 심의에서 장대훈 위원장은 성남도시관리계획(안)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차량진입 과정 중 위험성을 들어 교통계획, 인구계획, 주차장 계획, 공공용지,
건물배치 계획이 다른 지자체의 기부채납 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을 지적하면서
전반적으로 토지이용 계획과 상이하다고 지적하였고 도시계획과 김대연 과장을
상대로 한 시의원들에 질의를 하는 가운데 대다수 시의원들은 사업계획에 부실과
현실적 부적합을 피력하면서 특혜성 용도변경 에 대한 이유를 들어 보류를 결정 하였다.
(설명하는 성남시청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질의하는 성남시의회 윤창근의원)
한편 윤창근 의원은 (주)NSI 측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받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공람공고를 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자 측이 제시한
성남시 기부체납에 대해 33.5%(도로, 주차장, 공원)를 기부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기부체납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하고 공원과 도로 밑을 상업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은
기부체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상업용지와 공동주택이 1:1율로 배치가 되었고
지역중심에 상업지역으로 반경 3km 내에 소규모 상가와 상점들은 그 자리에 주저 않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 하면서 법적 기준인 외부 주차장을 만들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으로 지정 현행법을 위반 하였다고 말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변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