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09.6.1부터 12.31까지
고용유지조치사업주 중 자금 부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대부한다고 밝혔다.
대부대상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여
승인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로,
대부금액은 고용유지조치 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액을 최고 5,000만원까지,
연 3.4%로 대부하며, 최종대부일로부터 1년후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이자는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근로복지공단)
선착순으로 대부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장 규모·고용유지조치기간·업종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300인 이하, 광업· 건설업·운수업·창고업·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다만 휴.폐업 사업주, 산재.고용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신용거래정보
등록된 사업주등은 대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은 생산 감소 등 경영난임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아니하고
휴업, 휴직, 훈련, 인력재배치, 교대제근무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사업주에게
임금을 대부하는 것으로 대부금액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에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인건비 지급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부결정이 취소,
환수된다.
올해 예산은 600억원으로 약 2,200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 신청은 6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윤길자 복지사업국장은 “이번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으로
일시적인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경영상 필요한 재원의 가용성을 높여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경영위기 극복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용유지자금 대부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31-720-1183(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행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