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문 ------------------------
도촌동 153가구 488명이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에 들어가며
오랜 동안 성남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작부터 주민들을 위한 재개발이 아니라 대를 이어 쫓겨나는 재개발이 되고 있다. 거기에 법으로 보장된 기본적인 세입자들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7 4. 12 관련 법 개정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일부 확대되었다.
그동안 임대주택 수급 자격자는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왔으나 법 개정으로 선택이 아닌 둘 다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성남시와 주택공사는 법 개정 사실을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법 개정 전처럼 둘 중 하나 선택을 강요하였다. 그것도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강요하여 주민들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였다.
사실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포기각서를 요구하겠는가.
그럼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주민들이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주단지를 마련한 것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 임대아파트 역시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이다.
공공기관이 이럴 수가 있는가. 주민의 대다수인 세입자들의 권리를 찾아 주지는 못할망정 세입자들의 권리에 대해 순환식이니 뭐니 하면서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
성남시와 주택공사에 다시한번 촉구한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재개발이라면 세입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지급해야 할 주거이전비 지급을 바란다.
성남시와 주택공사에 촉구한다.
-당장 중3, 단대구역 571가구 전체에 대해 법적 권리인 주거이전비를 지급 하고 주민앞에 사과하라.
-성남시는 재개발기금에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주택공사는 개발이득금을 줄여 영세가옥주들의 부담을 줄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