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
이날 12가지 조례 안 및 일반의안 심사
* 성남시 청년실업 해소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 성남시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사회복지과)
*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노인장애인과)
*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인장애인과)
*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 조례안(노인장애인과)
* 성남시 무형문화제 보존 및 지원 조례안(문화예술과)
* 성남시 문화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문화예술과)
*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문화예술과)
*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체육청소년과)
*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체육청소년과)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보건소)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예비심사(문화체육복지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를 통해 질의를 시작 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하는 유근주의원)
먼저 유근주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안(사회복지과)에 관하여 정용한 의원은 국회에 관련한 상위법이
계류 중인 관계로 아동청소년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다시 논의하여
조례제정을 정하기로 하고 보류하기로 결정되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광열의원)
정기영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안(노인장애인과)에 대해 윤광열 의원은 건축허가를 득할 때 첫 도면부터
상기 조례를 적용하여 설계를 사전 심의를 하겠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많이
야기될 수 있다며 제출된 조례 안에 대해서 부결을 요청 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장을 통해 질의와 설명을 들은 후 결국 최만식의원의
수정안(수정안은 사전 점검 시 시 관계공무원을 포함해 3명이내로 하고,
편의시설에 관에서는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장애인이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한 숫자를 정확히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장애인을 2분에 1로 하여 정하고자함.)과 원안 중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수정안을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문화복지위원회 최만식의원)
정용한 의원은 성남시무형문화재는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성남시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문화재로서 보유단체와 개인을 말하며 적용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적용 된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적용 결정에 예를
제시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하는 정용한 의원)
첫째. 국가 및 경기도 또는 성남시로 부터 성남시 관할에 지정받은 무형 문화재
보유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적용하며
둘째. 성남시와의 관련성, 전통성 등을 판단하여 제4조에 의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 결정 합니다.
이번 조례 안에서 제일 중요한 골자는 현재 성남시 관내 무형문화재는
7명으로 국가지정 3명과 도 지정 4명으로 국가지정보유자는 월140만원,
도 지정 보유자는 80만원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국가지정과. 도 지정에 포함되지
않은 비 지정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 조례를
지정하여 보존, 지원 계승 하자는 것이다.
시.도 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성남시 문화에 관한 역사성과
문화성을 만들어 가자는 이유를 들어 조례를 제정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은 2중 급여 금지에 원칙이 있는데
성남시가 또 지정을 하여 중복이 되는 관계로 조례제정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점에 대한 지적에 정용한 의원은 기존에 무형문화제에 대한
수혜가 아니라 새로이 지정 가능한 단체나 개인이 있기 때문에 성남에 특수성과
고유에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함이라고 전했다.
성남에는 비지정 5단체(성남 오리뜰 두레농악, 성남 오리뜰 들노래, 판교
쌍용 줄다리기, 이무술 집 터다지는 소리, 고등리 상여소리 회다지 소리)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성남고유에 무형문화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들어
성남 고유에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조례 안을 상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용한 의원은 무형문화제 명칭에 있어 문제점이 제기 된 것에 대해
다음회기에 명칭을 수정하여 다시 조례 안을 내기로 하고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안”은 부결 되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변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