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훈 위원장은 의회를 매우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하면서 바로 잡아가기 위해 황급히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말하였고, 이어 윤창근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난후 녹지지역 10도미만은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고 조례제정에 의하면 15도로 정한다고 한다면 기본조례에 배치되는 행위가 아니냐며, 조례23조3항 도로신설을 이용해 건축개발을 인정한다. 조례에 의하면 난개발이 우려될 경우 도로개설을 불허하는데도 불구 난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을 허가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보고에 관한 내용 말고 보고를 통해서 가 아니라 생각을 물었다.
(장대훈 위원장과 송영건 부시장)
송영건 부시장은 세밀한 부분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가 없느냐고 말한 것에 관계직원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진행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송영건 부시장을 보필하는 관계부서 부하 직원들은 부시장에게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말을 하지 않은 것인지가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또한 각 구청별로 난개발방지위원회를 두어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 하느냐는 물음에 송영건 부시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이야기 하였다.
(윤창근 의원)
난개발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에 10도 미만으로 하게끔 한 것인데 이러한 사항을 15도로 완화를 해준다면 난개발을 조장 하는 것이 아니고 되물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장대훈 위원장에 말이다. 그만 큼 사안자체가 말이 되지를 않는 다는 이야기 인데 누구는 시민들에게 규제를 풀어주지 못해서 안하는 줄 아냐며 어떻게 의원과 공무원에 일이 뒤집힌 것 같다며 업무처리나 발상에 대해 한심함을 내 비치며, 각 구청에 난개발 위원회를 만든다면 과연 누가 임명을 할 것이며 임명을 한들 얼마나 어떻게 알아서 난개발에 대해 어떻게 인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느냐 자위적인 해석으로 인해 땅주인은 득을 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반드시 불이익을 주게 되는 일이 불보 듯 뻔한 것이며 반드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 장대훈 위원장)
송영건 부시장은 도시건설위원장과 도시건설 위원들과 반드시 상의를 거쳐 해야 할 이야기라고 말하면서 절차가 누락이 된 부분에서는 변명에 여지가 없음을 말했다.
이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윤창근, 김해숙 의원등 14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 의로 긴급의안을 제출하였다.
비상경제대책 일환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도로신설을 인정하여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과에서 도로폭 세부지침 마련 후) 및 건축 허가시 난개발이 예상 될 뿐 아니라, 특정인만 혜택을 볼 수 있는 특혜소지가 많고, 또한 도시계획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편법적으로 운영 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차기 회기에 본 조례안을 개정 할 시는 시기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차단 할 수 없기에, 규제완화 지침 시행 긴급하게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난개발예방, 특혜소지차단, 합리적인 조례운영 등을 하여야 함으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긴급하게 의안을 제출함.
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 건축, 개발행위 허가 규제 대폭완화에 대한 발표는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으로 될 것인지 기다려 볼일이지만 이렇게 중대한 일을 처리하면서 부서 간, 위계 간, 에 조화를 이루지 못한 일처리를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의문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