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씨(28)와 김 모씨(26), 남 모씨(23) 등 3명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황산을
뿌린 이 모씨(28 H기전 종업원)는 금년 3월경에 대전지역에서 황산을 구입한 뒤
김 모씨(26 前 H기전 종업원)와 함께 5월경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5~6회에 걸쳐
사전답사를 하였으며, 범행 하루 전인 09년6월7일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서 밤새워
기다린 후 익일 아침 06:10경 출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황산을 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황산투척후 골목길로 도주하는 상황재현)
이에 가담한 김 모씨는 황산을 뿌린 이 모씨와 동행하여 5월 15, 16일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서 배회하며 황산을 뿌리려고 시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범행이 일어난 상대원 지역 주민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의 가능성이 대두되어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 성남중원경찰서(서장
백동산)에서는 치안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형사과장을 전담팀장으로
성남중원경찰서 5개팀, 지방청 폭력계 2개팀을 포함한 7개팀 총인원 50여명을 투입
대규모 수사전담팀을 편성, 집중 수사 하였다.
(황산투척 현장검증)
범인검거를 위한 전담팀은 범행 현장의 휴대전화 기지국 자료 450만건을 분석
피해자와 원한관계가 있는 회사대표 이 모씨의 직원 이 모씨가 5월28일 해당기지국에서
통화한 사실을 토대로 관련성 여부를 수사 하던 중 직원 이 모씨가 사건 발생 3일전
강원도에서 렌트한 차량이 사건발생 장소 주변 골목길에서 배회하는 것을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 확인되었으며, 황산을 뿌린 이 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던 중
동료 직원이 알리바이를 조작한 혐의 등이 발견되어 관련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 분리 조사하여 추궁한 끝에 범행사실 모두를 자백 받았다.
(황산으로인하여 녹아내린 피해자의 처참한 의류)
이들은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조작하기위해 피해자 주거지를 때는 자신들에 휴대전화는 강릉에 남겨놓고 제3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범행현장 주변에서는 일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주도면밀함을 보였고, 범행을 완전범죄로 만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였고, 사전 답사시 성남지역에서 사용한 휴대폰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성남에 거주하는 Y양(여, 26 이모씨와 친함)에게 경찰 조사에 대비 자신을 만나러 왔다가 갔다는 내용에 말을 하도록 하였고 사건발생 3일후 사용하던 컴퓨터를 정교한 포맷을 하였고 휴대전화도 바꾸었으며, 범행을 위해 대전에서 구입한 많은 양에 황산을 투척할 때에도 본인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아래에서 위로 향해 황산을 뿌렸다.
성남중원경찰서(서장 백동산)에서는 주범 이 모씨는 현재 심장병을 호소하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어 일시 석방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사전영장을 청구 하였고, 범행을 직접 실행한 이 모씨와 현장 답사시 동행한 김 모씨에 대해서는 7월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여부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할 예정이며, 이 사건을 해결한 수사관 50명을 모두 격려하고 수사에 참가했던 팀 중에 강력5팀 이순우 순경이 경장으로 특진을 하였다.
한편 범행을 직접 실행한 이모씨는 단독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수사팀은 확실한 증거 자료와 범행 행위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전모를 밝혀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범행 전모에 대한 박문한 성남중원 형사과장에 브리핑 후 현장검증을 하기위해 현장을 방문 많은 주민들이 몰려나와 범행에 대한 심각성과 그동안 시민들이 많은 고통이 있었음을 느끼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