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3일 16:00 성남시의회 1층 주민 개방회의실에서 이순복, 한성심, 김해숙, 김현경 성남시의원 들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현혜 교수, 성남여성의 전화 장순화 회장, 경기해바라기 아동센타 겸현정 부소장,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이은미 소장, 성남여성쉼터 이명희 소장,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With us" 한영애 소장,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성남시청소년 지원센타 정선화 소장,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김정미 관장, 작은사랑성남지역아동복지센타 윤장숙 대표, 성남시사회복지협의체 여성분과 석춘지 위원장, 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유향순 소장 등이 참석한 지역사회단체의 조례 (안) 검토결과보고와 조례안구성취지 및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 아동 . 청소년 . 여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아동 . 청소년 . 여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필요 청주시, 시흥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이미 아동.여성폭력에 관한 조례를 시행 따라서 성남시도 조례 제정을 제안하려 한다고 전하였고
그 목적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등의 책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임), 「아동복지법」제4조(책임)・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1조(교육감의 임무)에 따라 성남시 내 아동ㆍ청소년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했고 이은 질의응답 및 토의시간을 거쳐 폭력추방을 위한 지역사회와 성남시여성의원간에 정책 간담회는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