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키장 사고도 지난 2008년 161건에서 2009년 325건으로 101.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06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 651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원인은 슬로프에서 넘어져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498건, 76.5%) 위해내용별로는 골절 사고(274건, 42.1%)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스키장 이용 시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을 습관화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하는 등 주의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스키장 사업자들도 펜스 등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는 2007년(’06.12월~’07.2월) 165건에서 2008년(’07.12월~’08.2월) 161건, 2009년(’08.12월~’09.2월) 32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162건의 안전사고가 접수돼 지난해 동기간(’08.1월 73건)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원인으로는 슬로프에서 미끄러지는 등 ‘추락/넘어짐/미끄러짐’이 498건(76.5%)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객간, 또는 안전 펜스 등 시설물과의 ‘충돌/충격’ 116건(17.8%), 스노우보드 날에 베이는 등 ‘날카로운 물체에 베임/찢어짐’ 21건(3.3%) 순으로 나타났다.
스키장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린이나 초보자 등은 헬멧 및 손목 보호대, 무릎 보호대 등 안전장구 착용을 습관화하여 상해 사고를 스스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하고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 및 기술 습득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설물과 관련한 사고는 충분한 사전점검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키장 사업자들이 펜스 등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스키장 이용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1.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탈 때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반드시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음주 후 리프트 탑승 및 스키를 타는 것은 절대 금지한다.
2. 슬로프에서 스키· 스노우보드를 즐길 때에는 표지판이나 근무자의 안내에 따르도록 한다.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한다.
3. 리프트를 탈 때에는 리프트 탑승 중 심한 몸놀림이나 장난은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금지한다.
4.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스키장 패트롤의 사고일지는 과실판정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상세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며 스키장의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사고 현장을 사진 촬영하는 등 증거를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