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공원로 연장 선상의 일환으로 하대원-도촌동간 둔촌 터널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1억8천8백1십만원에서 18억2백 9십만원으로 증액 시공 하였으며 이에 따른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 하는 바입니다.
1.성남시가 부득히 공사를 집행 하여야 했다면, 입찰 공고를 통하여 직접 시공 업자를 선정 하였다면 남광토건과 그 하도급 업체가 취할 이익을 절약 할수 있었을 것이다
2.도로과에서는 지하도로 상부 부분이 대원공원 부지이고 공원으로 조성 될 것을 예측하여 지하 도로에 따른 마무리 공사를 최소화 했어야 마땅 했다(본의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게이트볼장으로 활용 하자고 수차례 제안 한바도 있음)
3.지하도로 상부 부분에 다량의 나무를 식재 하므로서 향후공원으로 조성 할시, 기 식재된 나무를 모두 제거 해야 되는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 하였다.
4.이는 도로부서와 공원 조성 및 관리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성남시의 고질적인 행정 형태의 문제를 보여 주고 있다.
5.도로과의 해명에 의하면 민원으로 인해 나무를 식재 하였다고 하나, 이는 자동차의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턴키 입찰 했던 남광 토건이 수십억이 더 소요 되는 지하 도로를 자체 연장 시공 한 것처럼 본 공사비 내에서 처리 했어야 했다.
6.남광이 한서 조경에 하도급 계약을 실시 한것도, 현대 건설 컨소 시엄과 성남신청사 조경 공사를 수주한 모업체가 이시장 인척인 도시와 나무라는 업체에게 무려 17억원이라는 (본의원의 재정경제국 행감 요구 자료에 의하면) 하도급을 준것과 같이 합법을 가장한 편법일 가능성도 배제 할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