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전국동시 지방선거 120일 전인 2월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선거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금품선거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단속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지역.비례), 교육감, 교육의원 등 1인8표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전국적으로 1만5500여명의 후보자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면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 선관위에 후보 기탁금 5천만원의 20%인 1천만원,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탁금과 전과기록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을 완료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 대량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기간까지 합쳐 5회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홍보물 우편발송(1회로 한정),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는 금지)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사직할 필요는 없지만 예비후보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어 2월 19일부터는 광역·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다만 군(郡)의원 및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21일부터 실시된다. 여야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곧바로 지방선거 준비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변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