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해 12월 광주‧하남시의회에 이어 성남시의회가 22일 ‘성남‧광주‧하남’ 통합을 찬성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 성남‧광주‧하남 통합시가 정식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에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설치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출범준비기구의 설치 또한, 이달 말까지 성남‧광주‧하남시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참여하는 ‘통합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통합시 명칭, 청사 소재지, 지역발전방안, 지원재원활용방안 등 3개 시 통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협의‧조정토록 할 예정이다.
성남‧광주‧하남 통합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의 특례를 적용받게 되어 50층 이하 건축물 건축허가권,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등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통합시의 부시장은 2명을 임명하게 되며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설계도 인구‧도시 특성‧면적 등을 감안하게 되며 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0년간 지방교부세 약 3천억원을 지원‧보장받는다.
한편, 성남‧광주‧하남시가 합쳐지면 인구가 135만명(‘09.12월기준)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가 되며 면적은 665.7㎢로 서울시(605.3㎢)보다 더 넓은 도시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인구 규모로는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광역시에 이어 울산광역시를 제치고 7대 도시로 도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