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소장 한상익)는 지난 17일 벌금미납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이태수씨(가명, 만 33세, 남)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협력기관에 취업해 첫 월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태수씨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처분 받았으나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그동안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차에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사회봉사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성남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인 성남YMCA 산하 예비사회적기업인 '클린365'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게 되었다.
평소 매우 성실하고 근면한 성품의 이씨를 눈여겨 보았던 클린 365 직원들과 임원들은 이씨가 사회봉사명령을 종료한 다음날인 지난 1월 15일부터 정식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노동부지원사업인 클린365의 우성철 팀장은 훌륭한 직원을 얻게 되어 기쁘다며 밝은 미소를 지었고 이씨는 "직장을 잃고 벌금미납 등으로 절망에 빠져 있던 나에게 사회봉사명령은 새로운 희망이었다"며 "취업의 기쁨을 안겨 준 보호관찰소와 클린365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성남보호관찰소 한상익 소장은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을 교도소에 노역유치하는 대신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봉사를 명하는 제도" 라며 앞으로도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