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신체 장해를 입은 근로자, 그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20010년 장학생을 선발한다.
선발대상은 장학생 선발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중, 고등학교 과정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지원금액은 연간 1,850,000원 한도 내 실 납부금액이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2010년 1월 8일부터 1월 29일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구비서류는 장학생선발신청서,주민등록등본,제적등본(유족인 경우)09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산재근로자,배우자)이며 산재근로자와의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가구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드림 대학학자금 융자사업도 2010년 2월 2일부터 2월 11일 까지 시행한다고 한다.
희망드림 고등학교 장학생 선발과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안내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031-720-1183(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행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