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7일자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정자동 일원(1,246,826㎡)을 게임 및 IPTV 산업을 중점으로하는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 공고하였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성남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10월 심의를 거쳐 12월 30일 심의결과를 도에 통보하였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지정되는 "성남문화산업진흥지구"는 게임과 IPTV 산업 집적화 기능을 수행할 창조기업육성센터를 설립하고 디지털콘텐츠 상품화와 연구개발, 경기기능성게임대회 등 각종 디지털콘텐츠 문화산업기반구축과 콘텐츠 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경쟁력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 4월, 최초로 부천시 원미구 일원에 부천문화산업진흥지구(만화 및 애니메이션 콘텐츠 등)를 지정하였으며 2009년 2월에는 고양문화산업진흥지구(방송·영상 콘텐츠 등)를 지정하였다.
동 지구 조성계획 시행자인 성남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고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면제받게 되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되어 취득세, 등록세 면제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어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과 연구개발, 인력양성, 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