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7월 9일(월)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 상임위에서 논의 끝에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 은 청소년 육성재단설립에 관한 조례안이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안이라 잠시 잊혀진 조례안이지만 정작 너무나 필요하고 관심을 가져야할 조례안이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가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바 있으나 성남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에 대해서는 적용 되지 않고 있어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3만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기영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발의를 하여 이루어졌다.
이번 조례를 최초발의한 정기영 의원은 “현재 대다수의 공연장 및 관람시설 내
장애인관람석이 장애인들이 관람하기 불편한 뒷부분 등에 위치해 있다”며
“일정비율의 장애인 석을 장애인들이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힌바 있다.
그와 더불어 “장애인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 통로, 리프트
등을 설치해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용 최적의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렵게 개선된 복지서비스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음을 피력했다.
또한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수의 50%이상을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는 타 지역의과는 달리 해당 장애인관람석수의 100%를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복지서비스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남시는 합당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조례안 본문을 보면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장 등에 장애인관람석을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 시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였고, 또한 장애인최적의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보호자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하여 질적으로도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기존 시설의 경우 보수를 통한 설치를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어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을 권장하도록 하며, 그에 응하여 설치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영화관등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성남의 장애인이 받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성남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그어떤 조례안보다
가장 빛나고 가장멋있는 최고의 조례안이며 위대한 조례안이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조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