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등에 인조잔디 운동장 및 트랙 등 탄성포장재 시공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해 유해물질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 2009년 12월까지 서울, 경기도 소재 학교(50개소), 공원(3개소) 등 총 53개소를 대상으로 인조잔디의 경우 잔디(Pile), 충진재(고무분말), 백코팅재 등 구성 요소별로 탄성포장재는 재질별로 유해물질별 함량을 조사하였으며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 표면의 유해물질 노출조사 및 이로 인한 주변 대기 영향 여부 등을 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 인조잔디 충진재(고무분말)의 15%(53개중 8개)에서 납(Pb)이, 3.8%(53개중 2개)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재활용 고무분말중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기술표준원)’을 초과했다.
또한 잔디(Pile), 백코팅제, 탄성포장재 등에서도 납(Pb), 아연(Zn) 등 일부 중금속과 가소제(BBzP)가 검출되었는데 현재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해여부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후 판단키로 유보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먼저,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인조잔디 충진재 사용 시설의 개선 등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부처(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와 협의하여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 전반에 대해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인조잔디 시설에서 활동한 초·중등학생 손 표면에서도 미량이지만 일부 중금속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됨에 따라 시설 이용 후에는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그간 환경부에서는 학교운동장, 체육시설에 사용되는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의 영향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시설 전반에 대해 유해물질 오염 실태조사를 하였고 올해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토대로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