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가 제150회 임시회에 상정된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자격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부결시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에 대해 11일 열린
제151회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를 번복해 통과시킴에 따라
신임 사무국장 선임 결정이 어떻게 될지가 의문스럽다.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해
정회를 거듭하고 회의 중 의원들 간에 언성이 오가며 논란을 벌인 결과
합의를 하지 못하고 표결(찬성5명 반대3명 기권1명)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동의안에 강력히 반대한 정종삼 의원은
이미 사무국장으로 내정 받았다고 잘 좀 봐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를 묻고 그 사람은 청소년 전문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이사장, 상임이사 모두 청소년전문가로 내정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사무국장도 애매한 규정을 둬 통과되면 정말 청소년육성재단이
잘 될 것으로 보는가? 최소한 상임이사 선임 전에는
정관동의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부결을 요청했다.
지난 의회 때 상정돼 부결된바 있는 정관 변경안 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번에 동의하면 사회복지위원회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윤광열 의원도 청소년 전문가로 사무국장으로 내정이 되어야 한다며
재단의 설립목적이 위배되어서도 안되며 인사규정과 자격에 문제가 많다며
부결에 의사를 밝혔다.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은 인사규정을 임의대로 바꿀 의도도 없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장치가 있다 고 답변을 했다.
의원들에 끝없는 질의와 공방 속에 난항을 격 던 의회가
결국 최윤길(사회복지위원장)은 집행부측으로부터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은
청소년 관련법에 청소년 관련자격증 소지자로 제한되지 않고
청소년 수련관장만 기준에 적용 받는다는 사실관계를 확인 하고
고성과 질타가 계속되는 회의를 마치고자 표결거수 로 처리 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변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