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덕)는 포럼사무실을 당원교육장소 등으로 사용하는 등 지역위원회사무실로 이용하면서 1천 7백만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정당의 지역위원회위원장 겸 포럼 명예이사장인 시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고발했다.
또 그 A씨를 위하여 사무소 임차비 등 3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포럼과 정당 지역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씨와 당원의 당비 49만여원을 대납하거나 하게 한 C씨를 지난 8일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는 지난 2008년 8월경 민주당 동(洞) 당원협의회장 및 같은 당 소속 시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이사로 구성된 모 포럼을 결성한 후 포럼설립취지인 지방자치활동보다는 지방선거 관련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민주당 지역사무소로 운영하면서 사무실 운영경비 1천 7백 3십만원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B씨는 포럼이사장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책임자로 A씨를 위하여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및 정당선거사무소 임차비 및 운영경비로 3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 C씨는 포럼사무국장이며 실제적인 운영담당자로서 당원의 당비 49만 6천원을 대납하거나 하게 한 혐의로 고발하였다고 알렸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유사기관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와 공천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깨끗한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