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연간 10% 입원실을 신, 증축할 경우 5~6인실 다인실 병상 확보 기준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제기한 '의료기관 다인병상 확보방안'에 대해 5월 13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신상진 의원은 18대 국회 첫해인 2008년부터 서민을 위한 다인실 병상을 더 확보해야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기피해왔으나 그 이후 신의원의 줄기찬 요구에 의해 결국 복지부가 움직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증축(연간 10%이상)에 한해 다인병실을 70% 이상 확보해야만 병실 차액을 비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입장벽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이후 연간 10%이상 증축하는 병상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으며 현재 설계,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중인 병상에 대해서는 제도 예측성을 고려하여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서민들은 다인실 병실료 20만원도 내기 어려운 마당에 병상이 부족해 가난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고액의 추가부담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실정이다”고 “인구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서민이 갈만한 병원은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제도도입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