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오랜 숙원이던 건축물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 현행 45m에서 영장산 최고높이인 193m까지 높아지며 일부지역에서 최대 40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12일,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서울공항 고도제한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성남시는 1년여간의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서울공항은 기지동쪽에 위치한 자연장애물인 영장산 193m를 기준으로 차폐이용이 가능하고 영장산 최고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활주로의 중심선과 선율을 그어 좌·우 45도로 전면 좌·우측면, 후면으로 구분되며 전면과 좌·우 측면은 10:1 하방 경사면으로 내려가며 후면은 최고 장애물 높이까지 허용된다.
국방부는 또 구릉지가 많은 성남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절토부분에 대한 구릉지 정상이하 건축 허용 방안도 추가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음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영장산을 기점으로 신흥 주공아파트, 신흥2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금광1, 2구역, 도환중2구역, 중2,3,4구역, 상대원2,3구역, 은행1,2구역 등 15개 지역은 15~40층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동 재건축 아파트인 삼창·삼남 아파트와 태평2·4구역, 신흥3, 건우아파트, 중1구역, 도환중1구역 등 8개 지역은 15~30층까지 건축 가능해 진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성남시는 수정·중원구 일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도제한 일부 완화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세대당 실부담액 감소 및 주민재정착률 증가 등 긍정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제한 완화조치로 성남시 재개발 사업성 증대로 인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내수 경기 진작이 기대된다”면서 “다만 일부 고도제한이 완전 해제되지 성남 일부지역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정구 신영수 국회의원은 “이번 성남의 고도제한 완화가 지역에 따라 그 혜택이 다르고 주민들의 이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고도제한 완화여야 한다는 점에서 미흡한 점과 아쉬움이 많다”고 밝히고 “본인의 의정활동 중심으로 삼았던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문제가 일차적으로 해소되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 황준기 성남시장 후보는 “국방부의 발표로 성남시 본시가지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다소나마 숨통을 틘 것은 일단 다행이며 이번 내용은 성남시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전면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모든 행정적인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