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에너지절감률 15%이상(60㎡초과 공동주택)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는 친환경주택의 성능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에너지절감률을 달성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 장관 고시로만 운용되는 친환경주택에 대한 정의 및 성능 기준에 관한 근거를 주택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친환경주택과 관련한 제도 정비의 기반을 마련한다.
신영수의원(한나라당. 국토해양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본 법안이 개정될 경우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기준이 대폭 변경될 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배제 대상이 되는 친환경주택과 일반 주택이 엄격히 구분돼 주택시장 판도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LH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친환경주택의 성능 및 기준’ 고시와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5㎡ 주택 기준으로 현재 15% 절감률 기준을 2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약 160만원의 공사비 증가가 예상돼 국토해양부 장관 고시상 기준 상향 조정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해양부도 오는 6월에 공동주택건설시 의무적으로 절감해야하는 에너지 절감률(현행 10~15%)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그러나 10%를 추가로 상향 조정하여 에너지절감률을 35% 수준으로 달성하는 데는 추가 공사비가 약 10배 증가하여 1,72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현 분양가상한제 구도 하에서는 친환경주택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신영수의원은 “EU가 2019년, 미국이 2020년까지 모든 신축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2025년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15% 절감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너무 느슨하다”며 “주택은 한번 지어 놓으면 최소 20년 이상 내구성이 유지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에너지절감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향후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통해 모든 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 실현이 가능해진다”며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