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정진곤 후보측 운동원이 이재명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측 유세차량 앰프를 파손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6.2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정진곤 경기도교육감 후보측 관계자 A씨가 '유세차량의 소리를 줄이라'며 시작된 시비속에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측 음향장비를 파손한 사건을 접수받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50분께 성남시 남한산성유원지 입구 공원관리사무소 인근에서 유세전을 펼치던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측 관계자들과 앰프 소리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이 후보측 음향기사의 뒷덜미를 잡아당겼고 이 과정에서 스피커가 고장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측이 제출한 사진 등을 토대로 A씨가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237조)에는 선거사무원·연설원 등을 폭행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 또는 집회·연설을 방해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재명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23일 오전 수정구 수진동 선거본부 사무실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정진곤 경기교육감 후보측의 스피커 파손행위로 선거운동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중원구선관위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거본부측은 이번 사건 이후 앰프의 고음처리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해당 업체에 문의한 결과 스피커의 하이, 미들, 로우 중 하이, 미들 4개가 모두 손상되어 교체가 필요하고 1천만원 상당의 교체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선거본부는 또 당시 김문수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남한산성을 방문하자 같은 당 황준기 성남시장 후보를 비롯해 지역출마자들이 대거 집중했고 선거운동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본부 선창선 대변인은 "당시 남한산성 유세 현장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 유세차량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문제로 정진곤 후보측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런 가운데 정진곤 후보측 운동원이 착용하는 파란셔츠를 입은 사람이 이재명 후보 유세차에 뛰어올라와 음향기사의 뒷덜미를 잡아당겼고 이 과정에서 스피커 손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선 대변인은 "일단 선관위 조사 과정을 지켜본 뒤 이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진곤 경기교육감 후보측은 오흥택 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성남지역 유세 중 일어난 돌발사고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 부 대변인은 “이번 사고 경위를 확인한 결과 이재명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측과 유세음향 조율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파악됐다”며 이는 “선거운동원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애쓰다가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 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점차 유세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선거연락소에 지침을 내렸다”며 “앞으로 선거기간 중 차분하고 유쾌한 선거운동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