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지난 2008년 8월 국회에 제출된 동 법률안은 2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가 최근에 잇따른 아동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오늘 전격적으로 통과됐다.
소위 ‘화학적 거세법’로 알려진 동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아동 성범죄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약물치료 여부를 결정 받게되며 4주에 한번 씩 총 6개월간 치료를 받고 법무부가 의료 심리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속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이는 범죄자의 몸에 남성 호르몬 차단 약물을 주입하면 성욕을 억제할 수 있어 아동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정치권은 기대하고 있다.
화학적 거세에 대한 도입을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주장해 온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화학적 거세 도입이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다행이다”며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약물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극약처방을 위해서는 물리적 거세로 표현되는 외과적 치료 도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동 성범죄자의 외과적 치료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독일 등 유럽 선진국과 미국 텍사스 주에서 이미 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