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명확한 근거 없이 상수원 민감 지역에 골프장 입지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과 경기도의 골프장 입지 차등규제 개선을 위해 당정협의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방문설명 및 건의 등의 노력에 힙 입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여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내용을 7월 5일자로 변경 고시했다.
그동안 대중골프장에만 적용하던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완화된 골프장 입지 기준을 회원제골프장에도 확대 적용하고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의 경우에도 대청호에 한하여 대중골프장의 입지만 허용해왔으나 금번 개정으로 팔당호상수원에도 대중골프장을 비롯한 회원제골프장까지 입지를 허용하여 골프장 공급여건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요 개정내용으로 초기 빗물 10밀리미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취수지점 상류 7㎞ 밖 회원제골프장까지 입지를 허용하였다.
또한 특별대책 Ⅱ권역(팔당호상수원 포함) 중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에 골프장 입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다만 팔당호상수원의 경우 시행 시기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의 시행일인 내년 6월1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입지가 완화되는 면적 825㎢는 의정부시의 10배로 각종 규제에 얽매여온 팔당특별대책지역 Ⅱ권역 7개 시군(용인,남양주,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은 금번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돼 스포츠·여가산업의 육성·발전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